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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지난해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격조건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기간 지급일 기준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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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등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전체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목차

  •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및 조건
  • 3. 2023년 달라진 점?
  • 4. 추가 지원금이 있을까?
  • 5. 글을 마무리하며
  • 추가 지원금이 있을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은 정기신청 /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신청기간 - 정기분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됩니다.
신청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시기
5월 신청 시 :8월 말 지급 / 6~11월 사이 신청 시 : 10월 말 혹은 다음 해 1월 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

신청기간 -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후 지급시기
9월 신청 시 : 12월 말 지급 (35%) / 3월 신청 시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기간 지급일 기준 및 조건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 종교인 /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 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X)
1. 가구원 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기간 지급일 기준 및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은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 소득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기간 지급일 기준 및 조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이 위에 표에 기재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022년 6월 1일 현재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
다음 중 아래 해당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X)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023년 달라진 점?

이번 정기신청에서 달라진 가장 큰 점은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되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고 지급대상이 되면 자동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 가구에 한해 적용되며, 향후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4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를 문자로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기간 지급일 기준 및 조건

최대지급액이 10%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요건이 기존 2억 원에서 > 2.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가구원 모두 부동산, 금융재산 등 포함)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기존 150만원 > 165만원으로 기존 70만원 > 8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기존 260만원 >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기존 300만원 > 330만원으로

추가 지원금이 있을까?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후 신청할 경우 10% 감액이 있으니 정기신청 기간인 5월 한 달 안에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만약 다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인 생계지원금도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다면 산 소진 마감 전에 미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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