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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는 실직, 폐업, 부상, 자연재해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부터 생활이 곤란해질 때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신청을 통해 대상이 된다면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믿음직한 제도이니 대상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신청 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먼저 신청방법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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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
  3.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재산/금융 기준 금액
  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구성원별 지원금액
  5. 긴급복지생계지원금
  6. 사후조사
  7. 적정성 심사 절차
  8. 글을 마무리하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지원종류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그 밖의 지원이 있으며 오늘은 생계지원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1개월치 지급이 진행되지만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긴급복지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글을 읽기 전 참고해 주세요. 다른 지원들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온라인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및 다른 지원 요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

대상자 확인하기

지원대상자가 가장 중요한데요. 대상 소득 / 조건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재산/금융 기준 금액

위 표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대상자가 되려면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여야 합니다.(아래표 참고)

위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 원 수의 소득 이하적정성 심사 기준 통과입니다.

주거용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은 1,30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며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라면 적정성 심사 기준 통과입니다.
예시를 든다면 대도시에 사는 긴급지원대상자 A에 대한 공적자료 회신결과, 전세보증금 20,000만 원과 대지 2,000만 원, 자동차 2,000만 원, 주택청약저축금액 2,000만 원의 일반재산 항목과 예금 500만 원의 금융재산이 확인된 경우의 재산의 합계액 기준금액 = 19,6000만 원입니다.
적용 산식 : [일반재산 26,000만 원 + 금융재산 500만 원]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 19,600만 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구성원별 지원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절차과정

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당사자, 또는 대상자의 가족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요청일부터 후 1일 이내 긴급지원이 필요한지 필요성을 판단해 우선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선 지원 또한 판단 후 1일 이내 결정되고 지급 또한 1일 이내 등 2일 이내로 실시되며 처음부터 지원까지 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 이름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인 만큼 선 지급 후 심사를 합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일단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요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원칙은 기본 1개월로 합니다. 또한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2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생계지원은 지원이 종료된 후 동일 위기상황이라도 지원이 안되며 1년 경과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더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 범위 내 추가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후조사

신청 후 지원금을 선으로 지급받았다면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1회 사후조사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유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사후조사 결과는 시/군/구청장이 지원연장 결정 시 부정적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지원연장 필요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적정성 심사 절차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은 현장확인 후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소득/재산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산술적 심의가 아니라 가구구성원 포함의 소득/재산이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확인 당시 해당 가구의 개별적 상황, 생게곤란에 따른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이에 대한 사후조사 참고자료를 작성해 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따라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한다고 합니다. 적정성 심의는 사후조사 완료 후 실시하되 선지원의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료된다고 합니다. 선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 결과가 부적정한 경우라도 긴급지원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환수면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지원중지 및 환수처리가 되니 절대로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원종류는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부터 생활이 곤란해질 때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신청을 통해 대상이 된다면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믿음직한 제도이니 대상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신청 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