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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전후휴가 최대 630만 원 받는 신청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 살펴보면서 출산 전이나 후에 휴가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먼저 신청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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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에 휴식 기간 동안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고 임금상실 없이 임신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 및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90~120일의 휴가 및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대상이 되는지 꼭 체크해주세요!

대상 확인 바로가기


※ 목차

  • 1. 출산전후휴가 휴가기간
  • 2.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 3. 출산전후휴가 지급금액
  • 4.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 5. 추가 지원금이 있을까?

출산전후휴가 휴가기간

출산휴가 기간 단태아, 다태아에 따라 다르다.

  • 출산 전후 합쳐서 단태아 = 공휴일 포함 90일 (분만일을 기준 출산 후 45일 이상 휴가 보장되야한다.)
  • 출산 전후 합쳐서 다태아 = 공휴일 포함 120일 (분만일을 기준 출산 후 60일 이상 휴가 보장되야 한다.)

Tip) 너무 일찍 계획하여 출산휴가 사용 시 보장되어야 하는 일수가 줄어든다. 보통 출산 1~2주 전부터 여유롭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 (특히 초산이라면 분만 예정일보다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최소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해야 지급대상 충족
  •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라도 지급가능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그 미만일 경우에도 '미적용자 출산급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Tip )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액 정보 확인

 

출산전후휴가 지급금액

  •  2023년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 상한액 = 90일 630만 원 (한 달에 210만 원)
  • 하안액 = 통상임금을 시간당 나눠서 계산 시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

Tip ) 통상임금 100% 얼마인지 아시나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통상임금 게산기

통상임금은 회사 월급 명세서 확인 시 통상임금 관련 금액이 있으니 참고. 또한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입금되는 곳이 2 군대 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사업장과 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기준에 있어 해당되는 비중에 따라 사업장이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됩니다. 지급받는 사람입장에서는 관련이 없지만 입금되는 금액이 다르게 들어오면 2 군대서 나눠서 들어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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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지급액 총정리 출산휴가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최초접수 시 직접방문을 해야 가능했지만 현재는 방문 없이 어플(고용보험모바일)및 PC(고용보험홈페이지), 우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휴가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되며 12개월 경과 시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단태아는 총 90일 / 다태아는 총 120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근처 고용보험센터를 방문 후 신청하거나 어플/PC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상으로 접수 시 먼저 회사에서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확인서를 사업주가 등록해 줘야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등록을 안 해줬다면 아래와 같은 배너가 나오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사업주가 아직 확인서를 등록해주지 않았을때

사업주가 등록을 안 해줬다면 다시 회사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최소 30일 전에는 사업장에게 출산전후휴가 관련 의사를 전달하고 등록을 요청해 달라고 하면 이처럼 확인서가 등록이 안 돼서 지장 가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는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검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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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진클릭시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1.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 후 '모성보호' 클릭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확인증 등록이 됐다고 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모성보호 란에 있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클릭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이 신청하기 힘들다면 가족, 배우자 같은 대리인이 대신 신청가능합니다. 작성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번 서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직접 전송되는 서류입니다. 1,3번만 체크하시면 되며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 배너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몰라 회사용도 올려놓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본인용
대리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작성용
확인서 다운로드
회사용

추가 지원금이 있을까?

직장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에 휴식 기간 동안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고 임금상실 없이 임신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 및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출산전후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구절벽, 출산율 저하로 매년 조금씩 개편되는 출산 관련 지원 정책들은 특히 관심 있게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글이 전달되길 바라며 출산전후 휴가가 끝나면 바로 연달아서 1년 동안 월 112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알아보고 추가로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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