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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시 급여 최대 월 112만 원 ~ 600만 원 받는 신청방법 및 지원 금액에 대해 살펴보면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신청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출산휴가 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휴직제도로 보통 출산전후 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을 연달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배너를 통해 꼭! 내용을 확인 하시고 신청 전이라면 혜택 손해보지 마시고 무조건 받아보세요!
※ 목차
- 1. 육아휴직 지급 대상조회
- 2. 육아휴직 급여 금액
- 3. 신청방법(구비서류 한 번에 체크하기)
- 4.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 5.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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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급 대상조회
육아휴직은 자녀가 출생 시부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최소 30일 전에 사업장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꼭 육아휴직 신청 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6개월)이 되는지 체크해야 됩니다.(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입장에서 거부해도 법적 문제가 안된다.)
또한 육아휴직은 임신 중 에는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년을 한 번에 전부 사용 안 하고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예시를 들어보자. 월급이 250만 원 일 경우 200만 원 X 80% = 200만 원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 원보다 이상이므로 150만 원으로 계산되며 이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사후지급금으로 일시불 지급받는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가 종료된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이다. 이는 육아휴지만 쓰고 퇴사하지 않도록 사업주를 위해 만든 안정장치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게 되어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남은 25%는 지급해 줘야 됩니다.
250만 원(월급) X 80%(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200만 원(최대 상한액이 150만 원이니 초과돼도 150만 원으로 체크)
150만 원(최대 상한액) X 75%(사후지급금 25% 빼고 계산) = 112만 5천원이 됩니다.
(월급 187만 5천 원 이상시 112만 5천 원 지급 받늗다.)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월 37.5만 원 X 육아휴직 개월수를 계산하면 된다. 육아휴직 1년 최대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0만 원 사후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등 기본적으로 세금을 떼어갈 수도 있으니 계산한 금액보다 더 적게 수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해 놔야 된다. 월급은 187만 5천 원 이상을 받는다면 모두 최대 상한액 150만 원 이 되니 사후지급금 25%를 뺀 112만 5천 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아래 배너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모성보호란'에 있는 '육아 휴직 급여신청'을 클릭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최소 30일 전에 사업장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유산, 사산위험 등 특별한 경우가 생긴다면 1주일 이내 고지해도 괜찮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사업주가 직접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신청서 작성이 된다는 점이다. 사업장의 소재지 혹은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업안정기관은 한국 고용 정보원의 고용 안정 정보망을 공동 사용하는 인력 은행, 시청/군청/구청의 취업 정보 센터, 일일 취업 센터, 한국 산업 인력 공단 해외 취업 센터,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노동 관서 및 고용 안정센터, 고령자 인재 은행 및 민간 직업소개소 등 우리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안정기관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좋고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용 안정 센터'의 바로가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다. 만약 당월 중에 육아휴직을 실시했다면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또한 매월 계속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쌓아두고)해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안 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계속 쌓아두고 12개월이 지난 다음 까먹고 신청을 안 하면 급여를 못 받으니 너무 미루면 안 된다. 또한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다. 미리 준비해 가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 아래 다운을 받고 작성해 가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이를 낳고 바로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목해 보자. 육아휴직에는 급여 특례제도가 있다. 그것은 '3+3 부모육아 휴직제'이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금액이 개월 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고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월 600만 원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월 500만 원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월 400만 원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는 사후지급분 25% 빼고 계산하는 것이 적용 안되고 온전히 100% 지원받습니다. 만약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하 일 때(만 0세 이하 자녀)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3+3 부모육아 휴직제' 특례 혜택을 무조건 받길 바란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든다면 자녀가 1명 일시 엄마 1년 , 아빠 1년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게 육아휴직이 가능하니 2022년~2023년까지는 엄마가 2023~2024년에는 아빠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 일시 = 엄마 1년 , 아빠 1년 - (자녀 당사자는 합 2년)
자녀 2명 일시 = 엄마 자녀 2명다 1년씩 , 아빠 자녀 2명다 1년씩 - (자녀 각각 당사자는 2년씩 총합 4년)
오늘은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기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건에 따라 부, 모 전부 받을 수 있으며 아이에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돌이 되기 전에 사용하는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최대한의 혜택과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온전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글이 꼭 전달되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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