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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달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월세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부담되는 월세 때문에 지원금을 알아보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도움 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신청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서울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안정사업인 서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25,000명을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대상이 된다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글을 확인 후 대상이 된다면 혜택이 종료되기 전에 바로 신청해 보길 적극 권장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평균적 월세는 63만 8천 원이라고 한다. 적지 않은 금액으로 청년들이 주거비용으로 보다 많은 지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특별 지원해주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사업으로만 진행되었던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달리 이번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한다. 대상 지역이 전국인만큼 신청 대상 및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아래 글을 통해 체크 후 조건이 부합하다면 신청을 꼭 해서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도록 해보자.


※ 목차

  • 1.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이란?
  •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
  • 4. 지급규모
  • 5. 신청방법 바로가기
  • 6. 필요서류 / 추가서류
  • 7. 심사결과 발표는 언제?
  • 8. 추가지원금이 있을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가구 기준 : 443만 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가구 기준 : 124만 원
  • 재산가액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 1인(본인), 124만 원 / 원가구 : 3인(본인+부모), 443만 원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1,956,051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부모), 5,121,080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혈족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초과 시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 타 시, 지자체에서 월세지원 사업 지원금을 받은 경우(중복 불가)

거주하고 있는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가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관리비, 보증금은 제외입니다. 지급일의 경우 24년 12월까지이며, 공휴일의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기관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이며, 대상자가 이사했을 경우 변경된 주소지 근처의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 되는 구간별로 선정인원이 정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명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를 적용함.

구간별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바로가기

 

신청 가능 날짜는 2023년 8월 22일까지입니다. 현재도 신청가능하며 신청방법은 2가지다. 주소지 근처의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가구 구성 및 소득, 재산 변동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심사 및 결정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가 가능하다. 아래 배너를 통해 신청 전 먼저 확인해 보자.

진단을 완료했다면 필요서류를 체크 후 신청을 해보자.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 등의 경우 입실확인서
  • 월세 이체확인증
  • 임대차사업자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입신고 필수])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bokjiro.go.kr)

추가서류

  • 대학 기숙사 : 입실 확인서(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회사기숙사 : 임대차계약(입실 확인서, 월세 이체증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 하숙집 : 임대차계약(입실 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임대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

심사결과 발표는 언제?

선정 대상이 확정되어 발표되는 날짜는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서울주거포털 내의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종선정결과는 2023년 7월 말로 선정자가 된다면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주소지 및 임대차 등록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지급 확정이 되면 매월 25일 현금으로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지급됩니다.)

추가지원금이 있을까?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안정목적으로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갈수록 부담되는 물가와 월세로 부담이 되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조건이 된다면 천천히 글을 보면서 시도하시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약 다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도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다면 산 소진 마감 전에 미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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