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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납입으로 최소 480만 원~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1만명 한정이기 때문에 6월 12일부터 신청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청 조건 체크 후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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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자격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사업 확인하기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급방법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자격
신청기간 : 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모집인원 : 총 10,000명
최종 대상자 선발일정 : 23년 10월 13일(금) 예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능)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5.22) 아래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만 18세~만 34세
2. 서울시거주 중
3. 공고일 기준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22.5.22~23.5.21)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된다. 월기 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인자
신청제외대상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의 경우 신청가능하지만, 이전에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자료 필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 향락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단,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가 되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사업 확인하기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다른 청년들의 국가지원 정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꼭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강동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439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도봉 | 노원 | 은평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340 | 485 | 489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합계 | ||||
441 | 652 | 306 | 395 | 517 | 10,000명(선착순)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가능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분
이메일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가능하다.
PDF 파일 1개로 (파일명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하여 제출
*각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이 다르니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자세한 내용 동영상으로 확인하기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필수서류 | 추가서류(해당되는 사람만) |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근로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구특성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 주거용: 본인(배우자),부/모 각1부(부모 함께 거주할 경우 1부만 제출하면된다.) |
주민등록초본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발급 바로가기
근로확인서 서류발급 바로가기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급방법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서울시에서 일을 하고 거주하는 청년이 월 10~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저축 목적은 결혼, 주거, 교육, 창업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한에서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이 된다면 선착순이기 때문에 꼭 바로 신청하셔서 정부혜택 손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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