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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복지정책이슈NEWS 2023. 6. 17. 14:27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납입으로 최소 480만 원~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선착순 1만명 한정이기 때문에 6월 12일부터 신청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청 조건 체크 후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확인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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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자격
  2.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사업 확인하기
  3.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4.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5.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급방법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자격

신청기간 : 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모집인원 : 총 10,000명
최종 대상자 선발일정 : 23년 10월 13일(금) 예정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능)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최종 선발대상자 확인바로가기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3.5.22) 아래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만 18세~만 34세
2. 서울시거주 중
3. 공고일 기준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22.5.22~23.5.21)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된다. 월기 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인자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신청제외대상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의 경우 신청가능하지만, 이전에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자료 필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 향락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단,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가 되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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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두 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사업 확인하기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다른 청년들의 국가지원 정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꼭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가입 가능사업 여부 확인 바로가기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강동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439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340 485 489 360 400 394 592 415 341 408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합계
441 652 306 395 517 10,000명(선착순)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가능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분
이메일접수 -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가능하다.
PDF 파일 1개로 (파일명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하여 제출
*각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이 다르니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세요!

거주지 주민센터 바로 찾기

신청서 작성 및 자세한 내용 동영상으로 확인하기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되는 사람만)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근로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구특성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 주거용: 본인(배우자),부/모 각1부(부모 함께 거주할 경우 1부만 제출하면된다.)


주민등록초본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증명서발급 바로가기

근로확인서 서류발급 바로가기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급방법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서울시에서 일을 하고 거주하는 청년이 월 10~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저축 목적은 결혼, 주거, 교육, 창업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한에서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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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대상이 된다면 선착순이기 때문에 꼭 바로 신청하셔서 정부혜택 손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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