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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0조 원의 예산으로 1년 동안 운영되며 현재 50% 이상 재원이 소진했습니다. 살고 싶은 집이 있다면 주목! 최대 5억 한도, 최저 4% 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소진 시 종료되니 먼저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적용 금리
만기까지 4.15% ~ 4.45% 범위 안에서 고정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받으면 4.05% 금리 적용가능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해당 시 우대 금리 적용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우대적용
- 신혼가구 0.2% 우대적용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하여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 시 추가 0.2% 우대 금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일 경우 0.1%의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Tip) 투기지역이란? 주택 가격 및 토지 시세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Tip) 쉬운말 풀이
특례보금자리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외 금리 저렴하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로 처리하는 방법과 은행 방문 신청을 하면 금리 0.1%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아파트 기준 최대 70% DIT는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LTV,DTI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안내
관할지사 및 온라인 신청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동의서 (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에 해당)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신청자격 조건
- 소득 제한 없으며,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 271점 이상인 경우
- 민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성년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재된 자
- 채무자 또는 결혼예정자의 배우자가 소유자 될 경우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1 주택 자 (단,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해야 됩니다.)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금 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대출 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방식 적용이 불가합니다.
만기 선택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 40년, 50년 선택 시 신혼가구에 해당되거나,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 조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중도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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