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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에 반값으로 4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유형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해 살펴보면서 혹시 청약만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른 새로운 정보로 도움 되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신청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2009년 도입된 제도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시행자로 운영되며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 임대주택의 시행사가 가지고 주택과 공용 부분, 부속건물 및 복리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들이 소유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2011년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서초구에 782호를 공급했으며, 토지(땅)는 시행자가 건물은 분양자가 가지는 말 그대로 '반쪽 아파트', '반만 내 집', '내 집 같지 않은 내 집' 등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렴한 분양가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등 유형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이 전부 상이합니다. 이번글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전 유형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신청대상 및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신청 자격 알아보기

SH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

※ 목차

  •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 유형 및 자격
  • 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3. 신청 자격 4가지 유형별 자격 알아보기
  • 4. 신청방법
  •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점 및 단점을 알아보자
  • 5. 글을 마무리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 유형 및 자격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가능 합니다.

유형/기준 우선공급 잔여공급
특별공급(80%) 청년 우선비율 선정기준 선정기준
신혼부부 30% 가점제(최대9점) 가점제(최대12점)
생애최초 30% 가점제(최대9점) 가점제(최대12점)
70% 추첨 추첨
일반공급(20%) 80% 당첨순차 추첨  

신청 유형은 4가지로 특별공급 80%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 일반공급 20% 로 되어있습니다. 4가지 유형 모두 공통자격은 사전예약 공고일 기준 서울시 또는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각유형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아래 청약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은 분양시점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원)

자격 유형 가구당 월 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청년 140% 4,695,438    
신혼부부 배우자소득 X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배우자소득 O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생애최초 우선 100% 6,509,452 7,622,056 8,040,492
잔여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일반공급 100% 6,509,452 7,622,056 8,040,492

*청년 특별공급 : 1인 기준
신청 유형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과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위의 표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했으며 각 신청 유형별로 자세히 나와있는 내용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신청 자격 4가지 유형별 자격 알아보기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

  • 19~39세, 미혼이며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자
  •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6회 이상 납입
  •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 자산 기준 : 본인 2.89억 원, 부모 10.83억 원 이하
  • 공급방식 :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2가지
    우선공급 : 근로자,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경쟁 시 >> 가점제)
    잔여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잔여공급 신청자 (경쟁시 >> 가점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예비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 후 6개월/6회 이상 납입
  •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자산 기준 : 세대 총 자산 3.79억 원 이하
  • 공급방식 :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2가지
    우선공급 : 예비신혼부부,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경쟁 시 >> 가점제)
    잔여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잔여공급 신청자 (경쟁시 >> 가점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세대원전원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로서 소득세 5년 이상 납부자
  • 입주자저축 600만 원 이상(선납금 포함)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투기과열지구 : 신청자가 세대주, 세대원전원 5년 내 미당첨, 입주자저축 가입 후 24개월/24회 이상 납입
    비투기과열지구 : 입주자저축 가입 후 12개월/12회 이상 납부
  •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자산 기준 : 세대 총 자산 3.79억 원 이하
  • 공급방식 :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2가지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경쟁 시 >> 가점제)
    잔여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잔여공급 신청자 (경쟁시 >> 가점제)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 세대 총 자산 3.79억 원 이하
  • 공급방식 :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2가지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 / 비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 신청자가 세대주이며 세대원전원 5년 내 미당첨, 입주자저축 가입 후 24개월/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비투기과열지구 : 입주자저축 가입 후 12개월/12회 이상 납입
    경쟁 시 >> 당첨자 선정순차공급 (선정순차란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순, 저축총액순으로 선정)
    잔여공급 : 우선공급 낙첨자, 잔여공급 신청자 (경쟁 시 >> 추첨)

일반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면적별로 나눠지며 공급대상 또한 다르니 유형별 세부적인 자격과 대상 및 내용이 정리된 아래 배너를 참고해 주세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PC와 모바일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지역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단지를 선택하고 신청서 및 작성 시 필요한 서류와 같이 신청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PC, 모바일 둘 다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과정부터 청약 신청서 최종 작성까지 확인하시고 싶다면 영상으로 되어있는 아래 배너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점 및 단점을 알아보자


장점

1. 분양가가 저렴하다.
우리가 분양받는 아파트를 인건비나 공사 자재비 같은 경우는 서울과 지방 둘 다 큰 차이가 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브랜드의 건설사가 공사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토지 즉,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비싼 토지 가격을 공공이 부담하고 주택가격만 분양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2.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기본 40년 거주가 가능하고 추가로 40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자신의 집에 살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발생된다.
건물은 자신의 집이지만 토지가 공공것 이기 때문에 매달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된다.
2. 건물이 노후화되어 감가상각이 된다.
토지는 시간이 지나도 지가가 상승하지만 건물은 노후가 되면 감가상각이 됩니다.
3. 재건축을 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글을 마무리하며 이번 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전 유형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을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신청대상 및 자격이 된다면 전세/월세를 계약하시기 전에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이득이 되는 쪽으로 꼭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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